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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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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Guidance on measures to protect holders rights subject to conversion of Electronic Securities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Debentu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on September 16, 2019, in order to protect holders’ rights who are subject to conversion of electronic securities, the Company notifies the following matt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Annex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2022.03.30] Announcement of the Submission of stocks due to stock split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2022년 3월 30일 주주총회 결의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2.14] Announcement of New Shares Issuance 신주발행 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주식회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또한, 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1.09.23] Announcement of Share Increase by 3rd party allocation 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

    주식회사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9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2항에 의한 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4항에 따라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